재무부는 29일 시중은행·단자사·투신사·보험·증권·상호신용금고·리스회사 등 4백여 금융기관에 콜거래에서의 담합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말고 콜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이같은 경고조치는 콜시장이 통합된지 한달이 다 돼 가도록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끼리의 담합거래로 콜거래 규모가 축소돼 시중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재무부는 공문을 통해 8개 단자사 등 중개기관은 공정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각 금융기관은 콜거래를 제약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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