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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학장 선출/학부모·동창회도 참여/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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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학장 선출/학부모·동창회도 참여/7월부터

입력
199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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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함께 「후보추천위」 구성/학생·직원은 배제교육부는 28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국·공립대학교 총·학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회에는 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 대표 등 학외인사도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2인이상의 총·학장 후보자를 직접 또는 위원회 주관으로 교수 전체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외인물도 포함시킬수 있게 했고 추천위원의 선출방식을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또 총·학장 후보의 자격기준도 추천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아닌 사람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7일의 대학교육심의회 심의과정에서 학외인사로 한정돼 학생과 대학직원은 추천위원이 될수 없게 됐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수직선 또는 추천된 후보에 대한 교수 전체투표 등의 방식으로 총·학장후보 2인을 선출,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왔는데 이번의 법개정으로 추천위원회가 공식기구가 됐다.

교육부는 88년이후 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대표 등도 총·학장선출에 참여하도록 권장,지난해 3월 금오공대가 처음으로 채택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던 총·학장 임명절차를 해당 대학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제청하도록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가 협의,7월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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