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검은 필수적”엔 서로 동의/김양 사인 추정공방만 계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검은 필수적”엔 서로 동의/김양 사인 추정공방만 계속

입력
1991.05.29 00:00
0 0

◎큰 외상없어 폭행치사는 희박/최루탄 질식·외압·쇼크등 여러요인 가정/부검하더라도 해석차이로 맞설 가능성도시위중 사망한 성균관대생 김귀정양(25)의 사인공방은 검찰이 즉시 부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범국민대책회의측이 「선사과·처벌 후부검」 입장을 고수,좀처럼 결론이 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은 서로 목격자 진술 현장상황 백병원측의 1차 검안소견 등 주변자료에만 의존,지루한 추정사인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양측이 직접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4가지 경우로 검찰측은 「압박에 의한 질식사(압사)」 「쇼크사」로 주장하고 있고 대책회의측은 「최루가스에 의한 질식사」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시위대 수십명이 쓰러졌다가 일어난뒤 맨밑에 깔린 김양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현장 목격자 진술에 의한 것이며 대책회의측의 주장 역시 『당시 좁은 골목안에 숨쉬기 힘들만큼 최루가스가 가득차 있었고 겅찰의 무차별 폭행이 시위대에 가해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정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4가지 추정사인중 김양의 몸에 치명상으로 연결될만한 큰 외상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폭행치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사고직후 백병원측은 1차 검안결과 『김양의 두개골에 이상이 없고 왼쪽눈과 관자놀이 부위에 직경 1㎝가량의 멍,아랫입술에 멍이 발견됐으며 치아는 정상,턱밑에서 유방까지 점상출혈,왼쪽무릎에 직경 1㎝ 크기의 멍이 발견된 외에 특별할 외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부검을 하게되면 쇼크사인지 질식사인지는 명백히 가려지나 문제는 질식사로 판명될 경우 그것이 최루가스에 의한것인지 압박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가리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고려대 법의학연구소는 『압사든 최루탄에 의한 것이든 모두 넓은 의미의 질식사이기 때문에 부검을 해도 이를 정확히 가려낼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중앙대의대 해부병리과 박용욱교수는 『외양에 의해 기도가 막혀 숨졌을 경우에는 폐포가 팽창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스에 의한 질식과는 구별되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복합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 원칙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순간적인 최루탄 과다흡입으로 기도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점막이 갑자기 부풀어 질식사했을 경우 ▲최루탄 과다흡입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순간적 호흡정지가 일어날 경우 ▲밀폐 공간에서 최루탄 과다흡입으로 돌발적인 체내알레르기 반응이나 심장 쇼크로 사망했을 경우 ▲최루탄 흡입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폭행으로 숨졌을 경우 ▲단순히 시위대에 깔려 압박에 의해 질식사했을 경우 등 가능한 모든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의협소속 양길승 성수병원 원장은 『당시 좁은 공간에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최루탄이 난사됐던 사실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최루탄 요인을 완전배제한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몰아가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계적으로 최루가스에 의한 질식사 사례가 보고된적이 없고 최루가스의 부작용이 눈의 통증,눈물,경련,통증 등이라는 점을 들어 최루탄 요인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어쨌든 양측 모두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검을 한다해도 이러한 복합적 상황때문에 양측이 또 다시 해석의 차이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김양 사인공방은 부검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광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