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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채용 제한/교수정원 6분의1 넘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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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채용 제한/교수정원 6분의1 넘지않게

입력
199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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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정원의 3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한 대학설치 기준령을 개정,6분의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화할 방침이다.교육부의 방침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간강사를 과다채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6월중 대학교육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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