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8일 증권시장 개방이후 국내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들여오는 투자자금은 반드시 전액을 외화형태로 지정은행에 예탁토록하되 증권사와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 외환계정을 개설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키로 했다.또 상장주식종목당 외국인 전체의 투자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1인당 투자한도는 3∼5%로 제한하며 95년 이후에는 전체투자한도를 25%,1인당 한도를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자본시장 개방방안을 토대로 29일 KDI에서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빠르면 내달중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DI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외국인이 국내주식투자를 위해 들여오는 자금이 환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외국인투자가 별로 증권투자 외환계정을 증권사에 설치하고 증권사는 외국환은행에 증권사별 증권투자 외환계정을 개설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출금을 차감한 잔액을 은행에 예치토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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