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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51억차익/교수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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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51억차익/교수등 3명 구속

입력
199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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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 김명진 검사는 28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임야를 허가없이 사들여 51억여원의 차액을 남긴 S예전 박준수 교수(56) (주)금강상운 대표이사 이건홍씨(57) 이씨의 동서 이우창씨(50) 등 3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건홍씨의 부인 조영자씨(50)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 등은 89년 4월25일 토지거래허가 지역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 74 일대가 공공용지에서 해제된다는 풍문을 듣고 임야 1만8천여평을 12억원에 사들이면서 당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서울 민사지법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90년 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뒤 최근 땅값이 63억여원으로 뛰어 51억여원의 차액을 얻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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