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접대행위등 적발땐 업주구속노동부는 27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 소재 대형유흥업소 6백2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7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유흥업소 근로감독에서 노동부는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부당취업실태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하오10시∼12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원칙으로하되 연소자주석 접대행위나 강제근로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주를 구속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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