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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정책 계층별 차별화해야”/국토개발원 「주택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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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정책 계층별 차별화해야”/국토개발원 「주택정책 토론회」

입력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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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2백36만가구 추가수요/「일생동안 분양면적 60평 제한」 고려해볼만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의 공급확대와 함께 ▲복잡한 주택공급체계의 단순화 ▲분양후 최저거주기간 설정 ▲총분양면적 상한제 실시 등의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27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에서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주제발표자들은 내년부터 5년간 2백36만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정책의 목표를 물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 및 소득계층간,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해소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건설물량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건설 비중을 확대하고 청약저축가입자들도 18평 이하의 민간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택에 대해 10년간 매매 및 임대차를 금지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하고 한사람이 일생동안 분양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의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60평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정책목표(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주택문제의 지역간 형평을 위해 주거기준을 설정토록하고 최저 또는 적정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주택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개선,정비해야 한다.

주택공급체계를 중산층을 위한 민영주택,도시근로자와 도시중하위층을 위한 정부지원 민간주택,그리고 도시영세민·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으로 단순화,지원책을 차별화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영주택 시장을 자율화 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개선,실수요 계층을 점차 하향 확대하는 동시에 중위계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위해 주택임대업을 기업화,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도시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서는 철거·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수준을 향상토록 하고 공공주택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전액출자,공급토록 해야한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방안(김관영 KDI연구위원)=합리적인 주거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제도처럼 1순위 자격을 한차례로 한정하지 말고 일생동안 분양받을 수 있는 면적을 60평으로 정하고 1회 분양후 분양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30대에 25평,40대에 35평을 분양받을수 있을 것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18∼25.7평 사이의 주택건설 비중을 현재의 35%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중 18평 이하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청약저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형주택건설 촉진과 국민주거 안정방안(장영희 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현재의 민간주택 규모는 우리경제 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민간의 소형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국민주택 규모건설 의무화비율을 총건설 호수의 70%,18평이하 35% 이상에서 연면적대비 할당방식으로 전환,호수가 아닌 면적기준으로 해야한다.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관리방안(고철 KDI 수석연구원)=서민주택건설에 전념하는 임대관리 전문회사의 설립이 요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주공 및 지자체의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기타 분양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지도하는 주택관리공단의 설립도 필요하다.

▲주택 금융의 개선방안(김경환 서강대 교수)=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주택금융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주택 금융의 역할분담원칙을 확립,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금리자율화,취급기관의 저변확대,자금조달 능력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로 상업금융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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