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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송전 비상계획확정/가정·업무용 단전 1순위/동자부 유사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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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송전 비상계획확정/가정·업무용 단전 1순위/동자부 유사시 대비

입력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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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27일 전력사정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유사시 제한송전 실시를 골자로 하는 「비상급전시스템 운영계획」을 마련,전국 2천7백31개 송전선중 1천16개 노선을 제한송전 대상으로 확정했다.동자부는 이들 제한송전 대상을 1순위(가정·업무용노선 5백46개)와 2순위(산업용 4백70개)로 나누어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1순위부터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2순위에서는 조업중단의 피해 규모에 따라 전력공급이 제한된다.

동자부는 그러나 제한송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순위의 경우 하루 2시간,2순위는 하루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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