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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사전영장 발부/자살방조 혐의/공권력 성당투입 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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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사전영장 발부/자살방조 혐의/공권력 성당투입 결정 못해

입력
199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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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전 행적·시너구입 집중수사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6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김씨의 유서대필자로 최종 결론짓고 자살방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김씨의 유서필적이 강씨의 필적과 동일하고 전민련이 김씨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이 변조된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방증수사를 통해 강씨가 유서대필을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미뤄왔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된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영장에는 강씨가 지난 8일 김씨가 분신자살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만류하지 않고 유서를 대필해주는 등 자살을 방조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고 영장 유효기간은 2개월간으로 돼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집행을 위해 명동성당안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문제는 검찰 자체의 판단으로 이뤄질 수 없어 공권력 투입여부 및 그 시기는 현재로선 말할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민련 관계자들이 수첩변조 및 김씨 자살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다른 전민련 관계자들이 수첩변조 등에 관계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유서대필 여부에 대한 수사는 종결짓고 앞으로 ▲김씨 분신전 행적 ▲시너구입 경위 ▲서강대 본관옥상 출입 경위 등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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