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6월중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9월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수거 사전예치금제도는 환경보호의 측면에서는 쓰레기수거 처리의 새로운 시도로 인정되나 국민생활 경제의 측면에서는 가격인상을 통한 부담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종이컵,면도기,기저귀 등 1회용 소모품에서 유리병,알루미늄캔 등 각종 용기류,플라스틱제품,수은전지,가전제품,자동차에 이르기까지 13종 29개 품목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전 예치금을 부담시킨뒤 폐기물의 수거처리 결과에 따라 환급하는 이 제도는 폐기물 발생원인 제공자에게 폐기물 수거처리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단 논리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상 품목 예치금 요율 및 액수,가격상승 등 생활경제에의 영향 그리고 폐기물 수거의 실제적인 효과 등이다. 환경처가 작성한 시안에 따르면 냉장고,TV,승용차 등 대형 고가상품의 예치금은 대체로 상품가격의 1% 이하이나 5백㎖ 용량의 종이팩의 경우 용기가격이 25원50전인데 예치금이 3원50전으로 가격의 13.9%에 이르는 등 저가소형 소모품의 예치금이 상품가격의 10% 안팎이나 된다. 이와같은 고율의 예치금은 원가에 압박을 가해 업자들에게 가격인상의 빌미를 마련해주고 그 부담을 끝내는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빚을수도 있다.
이는 환경처가 예치금 요율 및 액수책정에 있어서 폐기물의 수거 처리만을 고려했을뿐 상품 원가와 생활경제의 영향을 참작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겠는데 대상품목이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것인 만큼 생활경제의 측면을 무시할수는 없다.
예치금을 환불하여 폐기물의 자율적인 수거처리를 유도하려는 이 제도는 수거가 가능하고 재처리,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효율을 높일수 있다.
유리병 등 음료의 용기류는 이미 수거재활용의 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며 수은전지,형광등 등은 수거후 안전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들이다.
그러나 종이컵·기저귀 등 1회용 소모품이나 자동차 윤활유 등은 수거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수거처리후 환불을 전제로한 사전예치금에 적당치 않으며 환불을 전제로 하지않고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에 부과하는 부담금제가 알맞다. 부담금제는 예치금제에 비하여 요율과 금액을 낮출수 있으며 외국서는 부담금제와 예치금제를 분리실시하고 있으나 환경처의 예치금제는 이 두가지 개념을 하나로 뭉뚱그렸다.
사전예치금제가 실시되면 연간 약 2천억원의 예치금을 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중 환불될 금액은 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폐기물처리 기금으로 조성될것이라고 한다.
이같이 막대한 기금의 적절한 운영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것이나 폐기물처리 사전예치제가 기금조성에 급급하여 졸속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지않도록 대상 품목선정,예치금액 산출,환불절차 확립에 신중한 연구 검토가 따라야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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