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기준의원 신병처리 검토/검찰/공천내정자에 거액 받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기준의원 신병처리 검토/검찰/공천내정자에 거액 받아

입력
1991.05.25 00:00
0 0

◎사무국장등 7명도 형사처벌 방침/유 의원 “공천 대가 금품요구 없어”【성남=정정화기자】 속보=광역의회의원 후보공천과 관련,민자당 하남·광주 지구당위원장 유기준 의원의 거액접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유의원이 공천을 조건으로 공천내정자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내고 유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신병처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지구당 사무국장 구자관씨(59)와 최상기씨(50·하남시 평통협의회장) 등 공천내정자들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유의원과 구사무국장은 지난 14일 하오 민자당 공천내정자 6명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로 불러 지구당사무실 마련에 필요한 자금과 선거홍보물 제작비 명목으로 1인당 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을 요구했다는 것.

공천내정자들은 이에 동의,지난 16일까지 4명이 5천만원씩,2명은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 등 모두 2억5천만원을 구씨 명의로 농협 하남지점에 입금시켰으며 5천만원을 내지못한 2명은 공천을 최종확인하기로 한 23일까지 잔금을 입금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의원은 검찰에서 『공천은 자유로운 경선끝에 이루어졌으며 공천이 끝난뒤에 내정자들로부터 지구당 공식창구를 통해 선거비용을 일괄 접수했을뿐』이라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