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우근민) 회의를 열어 이문옥 전 감사원감사관이 제출한 파면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정부는 『이 전감사관이 언론에 유출한 자료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관련법인에 불이익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감사원의 공신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이 전감사관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위배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 전감사관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인사불만 때문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한 것이고 감사자료는 국회와 대통령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므로 비밀이 아니다』며 파면결정 취소청구를 소청심사위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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