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인력난 감안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공시기간이 건축대상 아파트 등의 층수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의 과열로 건축자재와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오는 7월이후 새로 분양,계약되는 신도시아파트의 건축기간을 이같이 연장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제도보환 작업을 진행중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작업을 끝내고 하반기부터 이같은 새로운 공사기간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사기간의 연장방안은 현재 검토중이나 신도시에서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가 30층인 점을 감안할때 대체로 층수에 따라 지금보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아파트 공사기간을 보면 건물 높이가 10층이하인 경우 분양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내에 입주일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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