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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필적 3종 추가감정/검찰/유서와 일치여부 최종판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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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필적 3종 추가감정/검찰/유서와 일치여부 최종판정키로

입력
199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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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필체 공개감정 용의”/전민련 관계자 8명 소재 추적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4일 추가로 입수한 김씨 필적 3종과 유서필적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다시 의뢰해 감정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감정을 의뢰한 3종의 필적중 한가지라도 유서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결과가 나올경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를 잃게돼 이번 감정 결과는 유서대필공방의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이날 김씨가 누나에게 선물한 육아책표지안의 필적(85년)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필적(89년) 등 이미 감정을 마친 필적외에 ▲모회사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90년) ▲군복무시절 친구에게 보낸 편지와 카드(87년) 등 3종류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감정을 한 결과 유서대필 의혹을 받고있는 강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85년)와 유서필적이 같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육아책 글씨 등 김씨가 쓴 필적이 유서필적과 같은 것인지 여부는 감정에 충분한 분량이 아니어서 「감정불능」의 판정을 받았었다』며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입수된 김씨의 필적과 함께 감정을 의뢰,유서의 필적이 김씨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가리기로 한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는 지난 15일 『육아책 등의 김씨 필적과 유서필적은 각각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나 정서·속필·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수없어 동일인의 필적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검찰에 통보했었다.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는 『강씨의 자술서가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감정된만큼 강씨가 유서를 썼다는 판단에는 변함이없다』며 『그러나 전민련측이 전교조 원주지부의 방명록 등 김씨 것이라는 필적을 계속 제시하며 유서 필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감정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의 유서 대필사실을 명백히 가리기위해 강씨가 공개장소에서 직접상당한 분량의 글을 써 제출하면 감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분신전 행적수사를 위해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 등 전민련 관계자 8명의 소재파악도 계속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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