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에 사는 사람가운데 집을 3채 이상 갖고있는 2만8천6백48명과 집을 2채 갖고 임대해주고 있는 사람중 2채 모두 건평 35평(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이상인 사람 1만4천6백53명 등 모두 4만3천3백1명을 올해 임대소득 과세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과세대상자들은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해 임대보증금의 10%와 월세 등을 임대소득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6월 이후에 세무조사(실지조사)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 부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정부의 주택 전산화작업 결과 6대 도시 등이 다주택보유자 현황이 파악됨에 따라 지난해 서울에만 적용했던 임대소득 과세를 이들 지역에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과세대상은 작년의 5천5백47명에 비해 7·8배 늘어난 것으로 주택 전산화작업 결과 밝혀진 다주택 보유자의 9.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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