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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 CFC 물질/내년부터 본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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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 CFC 물질/내년부터 본격규제

입력
199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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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감축 「몬트리얼의정서」도 가입/94년 대체물질 개발 서둘러/상공부,내달까지 관련법 확정프레온가스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불화염화탄소 화합물질(CFC) 계통 특정물질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3일 상공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오는 93년부터 CFC를 사용하는 자동차·냉장고·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내년초에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키로 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CFC 계통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고 관계법이 발효되면 92년부터 이 물질의 사용량을 현재사용량(연간 3만8천톤)의 53%로 감축하고 95년부터 96년말까지는 26.5%로,이후 99년까지는 15%로 줄이고 2000년부터 생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합성수지발포제 ▲전자부품세정제 ▲냉매 ▲소화제 ▲에어로졸 등의 CFC 용도중 화장품·약품 등에 사용되는 에어로졸과 소화제,세정제 등을 중심으로 감축해 나가되 오는 94년까지 CFC 대체물질을 개발키로 했다.

CFC 대체물질 개발은 한국종합화학과 현재 CFC를 생산중인 울산화학이 모두 1백50억원을 투자,한국과학기술연구소 CFC 대체물질 연구센터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 연구센터는 CFC를 자체개발할 정도로 기술이 축적돼있어 오는 94년말에는 대체물질 시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93년부터 CFC를 포함한 상품(자동차·냉장고)에 대해 가입국과의 교역이 금지되고,95년부터는 반도체 등 CFC를 사용해서 가공한 상품의 교역도 금지된다. 우리나라가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고 의무조항을 국내법으로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가입국(현재 60개국)과의 교역은 가능하지만 CFC 물질의 절대 사용량 감축에 대비한 대체물질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가전·전자부품·합성수지 등 CFC 물질을 사용하는 관련산업에 큰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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