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위모방 분과위/지역의보 조합장 출석/구청장 경고조항 삽입/마포등선 「윤리강령」채택 “모범”/92개 의회 임시회 개최지난달 15일 일제히 개원한 전국 3백52개 시·군·구의회중 임시회를 개최한 92개 의회는 대부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의회는 지방의회 구성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내무부에 의하면 서울 양천구 의회의 경우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조례」에 의장의 구청장 경고조항을 멋대로 삽입,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 또 전남 목포시 의회는 지방의회에 출석,보고할 의무가 없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일부 의회는 법령상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조례사항으로 변경해 의결,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을 위반했다.
내무부는 특히 대부분의 의회가 국회상임위를 모방,법적근거가 없는 내무·상공·산업·보사위 등 분과위원회를 임의설치하는가 하면 전남 목포시 의회는 환경보전·의료보험문제 등 지방의회가 처리할수 없는 사안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의결까지했다고 지적,이의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임시회의를 개최한 42개 의회중 15개 의회는 18건의 청원심사를 했고 서울 서초 마포구 경기 오산시 경남 하동군 등 10개 의회는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기도 했다. 경기 미금시 의회는 최근 「원진레이온 주식회사 공해피해 주민보상 및 회사이전」에 대한 청원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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