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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강력단속/대검/순회 시국강연·좌담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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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강력단속/대검/순회 시국강연·좌담회등

입력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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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6월에 치러질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정당개입으로 인해 과열·타락조짐이 있다고 판단,선거운동을 위한 각정당의 전국순회 시국강연회 연속 개최,유권자들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선거대책기구 외의 공명선거 추진기구 등을 이용한 대외활동,선거운동 기간의 좌담회 토론회 및 기타 연설회 개최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정구영 검찰총장은 22일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부정선거사범은 선관위나 이해관계인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벌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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