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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위한 2주택 과세」 “가장 궁금”/세목별론 양도세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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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위한 2주택 과세」 “가장 궁금”/세목별론 양도세 최다

입력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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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전화 세무상담 분석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금문제는 이사를 가기위해 1세대2주택이 됐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지난 90년 1년간 전화자동세무상담(TRS)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상담 48만6천7백91건 가운데 이사로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가 7만7천5백57건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세율(3만6천여건) ▲아파트 당첨전의 양도(3만건) ▲결혼으로 인한 1세대2주택(2만3천건)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양도(2만2천건)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양도세(40.4%) 상속증여세(16.3%) 원천징수(13.6%) 등의 순이다.

국세청은 지난 89년이후 서울(679∼3200) 부산(621∼3200) 대구(624∼3200) 대전(621∼3200) 광주(371∼3200) 등 5곳에 TRS를 설치,24시간 3백4개 주요 세금항목에 대해 전화상담을 하고있다.

해당지역 전화번호를 건뒤 3백4개 항목중 원하는 코드번호를 누르면 자동응답 되는데 코드번호는 전화번호부 2백30페이지에 나와있다.

이사로 인한 1세대2주택의 경우 코드번호 3백17을 누르면 1세대1주택 해당자(3년거주 5년보유)가 이사를 가기위해 새 집을 사서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집을 새집 취득후 1년이내(아파트는 6개월)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흘러나온다.

양도소득 세율은 2년이상 보유자산의 경우 과표에 따라 40%∼60%이고 2년 미만은 60%,미등기 전매는 75%이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집은 무조건 과세되고 아파트 당첨권 매각시에는 양도세가 매겨지나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제외하곤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권은 전매가 금지돼있는 상태다.

한편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의 TRS 문의건수는 총 13만건으로 전년동기(10만6천건)에 비해 22.1%가 늘어났으며 양도·상속증여·토초세 등 재산 관련 세금에 대한 문의가 전체의 60.1%(7만8천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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