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기업 지사설치/베트남,규제움직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기업 지사설치/베트남,규제움직임

입력
1991.05.23 00:00
0 0

무공방콕무역관은 22일 베트남정부가 최근 외국기업의 자국내 지사설치 규정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베트남 신규진출 및 지사설립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본부에 보고했다.무공방콕무역관은 베트남정부가 ▲자국상품을 연간 2백만달러 이상 수입한 실적이 있거나 5백만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업체에 한해 베트남내 지사설치를 허용하고 ▲현재 한번의 허가로 3년까지 지사를 상주시킬수 있는것을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심사를 받아 주재기간을 연장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달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