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방콕무역관은 22일 베트남정부가 최근 외국기업의 자국내 지사설치 규정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베트남 신규진출 및 지사설립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본부에 보고했다.무공방콕무역관은 베트남정부가 ▲자국상품을 연간 2백만달러 이상 수입한 실적이 있거나 5백만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업체에 한해 베트남내 지사설치를 허용하고 ▲현재 한번의 허가로 3년까지 지사를 상주시킬수 있는것을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심사를 받아 주재기간을 연장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달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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