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22일 공보처가 월간 「노동해방문학」을 발간하는 노동문학사(대표 김사인)를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심판청구소송에서 『공보처는 이 잡지의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공보처는 지난달 『89년 4월 창간돼 등록을 마친 월간 「노동해방문학」은 같은해 12월 구속중인 사노맹 상임중앙위원 박노해씨의 「노태우씨 당신의 조작된 이미지를 벗긴다」는 등의 글을 싣는 등 등록당시 공보처에 제출한 잡지발간 목적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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