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22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강화,부실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이상매매와 관련된 증권거래소의 공시요구를 기업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수 없도록 증권거래소에 공시조회 요구권을 주거나 거래소와 상장기업간의 계약을 통해 자율규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감독원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4월 금하방직이 법정관리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불응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공시를 회피하거나 허위공시를 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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