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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주권 상장폐지/대동화학 1년 유예/거래소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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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주권 상장폐지/대동화학 1년 유예/거래소 승인신청

입력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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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0일 지난 3월말로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끝난 대동화학주권에 대해서 1년간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삼화주권에 대해서는 즉시 상장폐지토록 증권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거래소는 대동화학이 자본전액 잠식으로 감사인으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받았으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올상반기까지 제3자에게 인수시킬 계획으로 있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있다고 보고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신청했다.

또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당한 삼화는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으로부터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상장폐지키로 했다.

삼화주권에 대해 증관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하게되면 매매일기준으로 30일간 매매거래가 허용된뒤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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