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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입 국영무역등 검토/정부개방대비/GATT인정 제한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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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입 국영무역등 검토/정부개방대비/GATT인정 제한제도 활용

입력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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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11업종 서비스규제 간소화정부는 20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휴경제 등 국내 생산통제나 국영무역제도 등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인정하는 수입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4백11개 업종별로 참입제한·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최각규 부총리)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농산물수입 관리제도는 휴경·생산감축 등을 통해 국내생산을 강제적으로 통제할 경우 부분적으로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GATT 11조2항 C조의 개정작업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려는 것으로 현재 일본·캐나다 등 일부국가가 추진중이다.

국영무역제도는 쇠고기·담배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창구를 국가가 전담하되 국제경쟁입찰 등 상업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내용을 GATT에 통보하는 형태로 국가가 수입주체가 된만큼 물량 제한을 허용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종 무역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기위해 ▲수입허가단계 축소,수입제도 변경의 사전공표제 도입 등을 통해 GATT의 수입허가절차 협정가입을 추진하고 ▲동식물 검역,식품안전성 검사제,반덤핑 및 긴급 수입제한제도 등을 보완하며 ▲내년 상반기중 GATT의 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TPRM) 실시에 대비,각종 산업 및 무역지원제도를 재점검키로 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현재까지의 UR협상추이로 미루어 특히 농산물협상은 오는 9월께 EC(유럽공동체)가 공동농업정책개혁작업에 착수한 이후 실질협상이 진척될 공산이 크다고보고 쌀 등 최소한 식량안보 품목의 개방유예 관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은 계속 밀고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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