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0일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지역의 예식장 주변 음식점과 서울대공원 등 대형 위락시설내 6곳의 음식점 등 모두 32개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63%인 20개 업소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보사부는 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업소에 팔아온 삼호물산의 삼호어묵,서울하인즈의 서울마가린 등 9개 업체 제품에 대해 1∼2개월간 품목제조정지 조치했다.
적발된 업소중 서울 도봉구 번동 드림랜드내 드림하우스 등 4개 업소,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의 팔각당 등 2개업소,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내의 석촌동 2개업소 등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휴게소와 서울랜드의 투모로우베이스 등 4개업소에서는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어묵·떡복이 등을 조리,판매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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