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돌리고 향응·관광비 제공검찰은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한 서울 마포 제3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이장우씨(48·유원산업대표·민자당 마포갑구 위원장) 등 5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지역신문을 통해 출마를 선언한뒤 홍보할동한 선거법위반사범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사건선거운동한 입후보 예정자 32명을 내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마포 신수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원 3명을 고용,부녀회 등에 명함 2천장을 돌렸으며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지역주민들에게 5천6백여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한 혐의다.
또 구속된 대동목재대표 이원식씨(56·민주당 충남 온양시 제2선거구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부녀회원에게 관광경비 명목으로 30만원,19일에는 충남 아산 청년회에 씨름대회 찬조금으로 7백만원을 내는 등 9백7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날 지역신문인 「용산신문」 5일자에 출마의사를 밝힌 인터뷰기사를 싣고 신문 8만5천부를 뿌린 민주당 용산구 지구당위원장 이태식씨(56)와 「용산신문」 대표 조동준씨(49)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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