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부인 “필적감정 응할 용의”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9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를 김씨의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의 행적과 유서의 필적 등 의문점을 조사해오다 김씨가 지난 85년 조카가 태어날때 누나에게 보낸 「아이기르는법」의 책표지안에 적힌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달라 전민련 관계자들의 필적을 조사한 끝에 강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강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전민련 업무일지는 김씨 혼자 작성했으며 김씨가 군에서 차트병으로 근무해 필적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수사 내용을 반박했으나 강씨가 조사를 받게되면 진위여부가 곧 밝혀질수 있다며 대필심증을 굳히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85년 조카 탄생을 기념해 누나에게 보낸 「아이기르는법」이란 책표지안에 적힌 필적과 89년말께 경기 안양시 호계2동 동사무소에 무인을 찍어 제출한 「주민등록분실 신고서」의 필적은 4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같은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씨가 군에서 차트병으로 근무했기때문에 글씨체가 달라질수 있다는 강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숨진 김씨가 군복무 당시 차트병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군종병으로 근무하다 의무병으로 보직이 바뀐채 근무했을뿐이다』며 『김씨의 군복무 기록을 이미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서에 나타난 필적과 「민족민주운동연구소」발간의 「정세연구」 표지에 쓰인 「국민연합 김기설님」이란 글씨의 필적 및 지난 16일 강씨 집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 등의 글씨체 등이 모두 동일했지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및 「아이기르는법」 책자표지에 나타난 필적과는 달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강씨가 지난 85년 민정당 가락동연수원 점거 농성사건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작성했던 피의자 진술조서 필적은 업무일지 및 「정세연구」 표지글씨 등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가 김씨 분신직후 전민련 관계자들과 함께 치밀하게 필적은 폐를 기도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는 이날 하오2시30분께 명동성당 성모동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주장은 날조된 억지이므로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라면 언제든지 공개필적 감정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검찰에 제출한 전민련업무일지는 김씨 혼자만 작성해온 것이고 유서의 필적과 동일한 점 ▲검찰측이 증거로 생각하는 민족민주운동연구소발간 「정세연구」 표지에 쓰인 「국민연합 김기설님 드림」이란 문구를 쓴 사실이 없고 정세연구서 발간에 관여한적도,이 책자를 보낸것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유서필적이 자신의 것이라는 검찰발표를 반박했다.
강씨는 이어 『검찰은 전민련 업무일지를 내가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나는 모든 업무일지를 컴퓨터로만 작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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