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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원진근로자 보상타결/“직업병 개연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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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원진근로자 보상타결/“직업병 개연성” 합의

입력
199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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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5천8백만원 회사측 사과·책임자 문책/김봉환씨 백35일만에… 내일 장례지난 1월5일 불치의 직업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세로 숨진 경기 미금시 도농동 원진레이온 전직근로자 김봉환씨(53)의 장례식과 보상문제가 숨진지 1백35일만인 19일 타결됐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 노동자협의회와 유가족측은 19일 상오 원진레이온 백영기사장(61)과 만나 김씨가 직업병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과 이에대해 회사측이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문책하고 장애 등급 7급에 해당하는 5천8백50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유가족과 원노협 대표로 협상에 참가한 박석운 노동인권소장은 『그동안 노동부의 중재로 막후 교섭을 계속해오다 이날 최종타결을 보았다』며 『김씨의 장례를 더이상 미룰수 없고 회사측의 입장도 고려,이 정도 성과에 일단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유족들은 오는 21일 하오2시 원진레이온 정문앞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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