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복역하다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던 문익환 목사를 재수감할 것을 검토중이다.검찰관계자는 18일 『문목사가 석방된 뒤 형집행 정지사유인 신병치료와 무관하게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강연을 통해 공공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형집행 정지를 취소,재수감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목사는 밀입북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10월20일 풀려났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