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 판사람이 안낸 세금/산사람 부과는 부당조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 판사람이 안낸 세금/산사람 부과는 부당조치”

입력
1991.05.19 00:00
0 0

◎국세심판소 판결국세심판소는 18일 기업이나 사업체를 산사람(양수인)에게 판사람(양도인)의 세금을 물게 해왔던 국세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사업체를 매매한 날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수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국세심판소의 이번 판결은 거의 모든 경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던 지난 10년간의 부수적인 입장에서 사업양수인의 권리보호쪽으로 크게 진전한 것으로 최근 경제계의 새로운 조류인 기업합병 및 매수(M&A) 활동을 상당히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업양도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때는 무조건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밀린 세금을 양수인에게 부과,징수해왔으며 국세심판소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지난해 5월4일 충북 영동의 대원연탄공장을 인수했던 황모씨는 국세청이 5월16일 공장을 판 사람에게 89년 1월1일부터 91년 5월4일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양도인이 갚을 능력이 없자 사업양수인인 황씨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자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