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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증 없어도 광원 특례보충역 혜택/의무기간도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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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증 없어도 광원 특례보충역 혜택/의무기간도 3년으로

입력
199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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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18일 광산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업분야 기능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광원에게도 특례보충역 혜택을 주고 광산의무종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병역혜택 대상업체를 철·동·연·아연 등 일반광의 경우 종업원 1백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또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방위병의 산업체인력 활용방안과 관련,방위소집 대상자에 대한 기능훈련 기간을 광업분야에 한해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방안을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시켜줄 것을 내주중 병무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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