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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없이 총 발사는 경찰과잉/사망자에 3천5백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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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없이 총 발사는 경찰과잉/사망자에 3천5백만원 배상”

입력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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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17일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당시 28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1심대로 『손해배상금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포도 쏘지않고 곧바로 가슴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방어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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