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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함께 모은 재산/“이혼땐 분할” 판결/민법개정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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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함께 모은 재산/“이혼땐 분할” 판결/민법개정후 처음

입력
199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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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합의3(부재판장 황우여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여)가 결혼 1년뒤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결혼이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3천4백여만원의 재산중 절반인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제에서 『원고는 약국을 경영하며 월1백50만원 가량을 벌어왔고 피고는 결혼전에 갖고 있던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월2백만원씩 벌어왔다』며 『양쪽의 수입정도와 혼인의 계속기간,연령,이혼후 쌍방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할때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이혼을 원하는 가정주부가 법원에 이혼청구와 함께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을 요구할수 있게 지난 1월 민법이 개정된이후 내려진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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