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 등 수도권신도시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실제 입주여부 확인단속을 강화,가족이 모두 입주하지 않으면 아파트당첨을 취소하기로 했다.건설부는 이를 위해 작년까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된 8만8천명 전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편지를 최근 발송했다.
건설부는 특히 당첨자만 주민등록을 신도시로 이전시키는 위장입주를 막기 위해 「당첨자와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족까지 신도시로 이사해 생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첨당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돼있는 가족들은 모두 신도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건설부는 국세청과 함께 자동차등록 전화번호 자녀의 학교까지 추적,실제로 입주한 경우가 아니면 당첨을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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