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16일 금·은·석회석·장석·고령토 등 대외 무역거래규정상 수입자동승인 품목인 15개 광산물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해달라고 통일원에 요청했다.동자부는 통일원에 보낸 「북한광산물 반입에 따른 협조요청」을 통해 『국내 생산이 충분한 15개 품목의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생산업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동자부와의 사전협의나 제한승인품목 지정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자부가 반입제한을 요청한 15개 광물중 현재까지 반입될 것은 금뿐이며 나머지 14개 품목에 대한 반입제한 요청은 앞으로 교역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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