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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3년이하 징역/「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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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3년이하 징역/「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입력
199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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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손해배상 청구권도특허청은 16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 등의 폐기·제거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영업비밀보호자의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이 법안으로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활동이 추진되고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요인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이란 신제품 제조·판매계획,고객명부,설계방법,실험데이터 등과 같이 경영 및 기술상의 비밀정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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