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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채권 투자수단으로 “각광”/장기채·고수익·무기명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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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채권 투자수단으로 “각광”/장기채·고수익·무기명 이점

입력
199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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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방법 활용도/액면가 17%선서 거래 활발아파트분양을 받을때 채권입찰로 매입이 의무화 돼있는 아파트채권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아파트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20년 만기장기채로 헐값에 살수있어 수익률이 높을뿐 아니라 무기명 채권이어서 세금을 피하는 상속·증여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최근 아파트채권을 사모으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명동 종로등지의 아파트채권상들에 의해서 액면가의 17%선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3% 수준으로 웬만한 금융상품에 비해 훨씬 높은편.

더구나 아파트채권은 소유자가 명시돼 있지않은 무기명인데다가 상환만기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시효인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상속세과세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채권은 89년말까지 4천5백97억원이 발행됐으나 지난해부터 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의 물량 증가로 지난 3월말 현재 8천1백45억원이 발행돼 1년여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아파트채권 유통가격은 지난 89년 정부의 금융실명제 추진으로 종전 액면가의 23%선에서 25%선으로 급상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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