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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단체교섭 기피땐 불법쟁의자 해고못해”/대법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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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단체교섭 기피땐 불법쟁의자 해고못해”/대법 확정판결

입력
199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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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5일 신광식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 삼익아파트 5동)가 중앙노동위원장과 (주)직장인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주가 고의로 단체교섭을 기피할 경우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돌입이전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신씨는 지난 87년 9월 직장인 노조를 결성한 뒤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측이 노사대화를 거부하자 사전신고 절차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채 단식농성 등 쟁위행위에 돌입,회사측에 의해 해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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