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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등 서울주변 아파트/청약제한조치 검토/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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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등 서울주변 아파트/청약제한조치 검토/건설부

입력
199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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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5일 고양군 등 서울주변 4∼6개 군지역에서의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투기를 막기위해 재당첨 금지규정을 이들 지역에까지 확대적용키로 하는 한편 채권입찰제나 거주기간 제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건설부 관계자는 고양군을 비롯,용인·김포·남양주군 등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및 서울주변 도시들과 비슷한 입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재당첨금지 채권입찰제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투기우려가 높다고 지적,이들 군지역에서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당첨금지 규정의 경우 건설부는 지난 4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적용지역을 기존의 청약예금 실시지역 외에도 건설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정할 수 있게 고쳤으나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후에 실시토록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로선 실시할 수 없는 상태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오는 10월6일 경과기간이 끝나는대로 서울주변의 군지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토록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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