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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 석방 과감하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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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 석방 과감하게(사설)

입력
199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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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개정된데 뒤이어 보안사범 1백여명이 석탄일 특사로 대거 석방된다고 한다. 또한 구속중인 임수경양이나 문규현신부에 대해서도 감형이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안법 개정이나 사범석방이 우리사회가 오래도록 소망해왔던 묵은 개혁과제의 하나였던 만큼 비록 부분적 개정과 선별석방일지라도 그 실현을 보게되는 국민적 감회란 남다르다 하겠다. 사실 국가보안법과 많은 보안사범의 존재는 우리에게 동족상잔과 분단고착화를 안겨준 냉전시대의 차가운 상징이었다. 또 지난시절 긴박했던 남북대결 구조가 곧장 안보최우선의 빌미 아래 독재정권을 가능케도 했던만큼 보안법은 인권탄압과 비민주정치의 어두운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번 조치는 냉전시대의 종언과 함께 자유민주정치의 출발을 비로소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선언적 의미도 없달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민적 경사를 정치권의 무능으로 여야가 맞서 국론을 분열시킨 가운데 일방성사시킨게 유감스럽고 현실적으로도 시대적 의미를 마냥 퇴색시키고 있는게 안타깝기도 하다.

사실 보안법 개폐와 사범석방은 6공 정부의 대표적공약이자 시대적 요망이었다. 정치적 교착과 갈등으로 성사가 늦어지는 사이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 등으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축소적용해야 한다는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없는 대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과 수사현실을 내세운 공안검사들의 법개정에 대한 반발과 재야쪽의 전면 철폐주장이 여전하고,정부·여당의 개정법 일방통과 행태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고 보면 이번의 첫 보안사범 석방조치야말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당국은 이럴때일수록 전향적으로 나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관대하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법에서 사형·무기로 규정했다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하로 형량이 낮춰진 기밀탐지 및 수집과 누설죄에 해당하는 장기수,장기수감중 교화되어 전향가능성이 있는자,법에는 저촉되지만 인권이나 국민화합 차원에서 임양이나 문신부 등의 석방이 정치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과제이다.

다행히 당국자도 정부내에 석방범위를 놓고 진통이 있음을 부인치 않으면서도 『언론에서 깜짝 놀랄정도의 사람들이 풀려날것』으로 밝히고 있다니 한번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냉전에서 화해로,안보최우선에서 인권과 기본권 우선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도 이번 석방을 계기로 과거의 억압적 안보타성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이번 조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오랫동안 짓눌려온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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