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5년형이 확정된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에 대한 특별감형 조치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국가보안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임양과 문신부에 대한 특별감형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내의 이견이 많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가석방 및 특별감형·특별사면,불구속기소된 일부 사범에 대한 공소취소,불구속입건된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등이 포함될것』이라며 『직접 석방되는 사람은 60여명 정도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