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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사 점거 33명 구속/「10명선 방침」서 검찰지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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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사 점거 33명 구속/「10명선 방침」서 검찰지시 늘어나

입력
199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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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7명 수배전대협 소속 대학생들의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연행학생 47명중 연세대 총학생회 노학 연대사업부장 장기선군(22·문헌정보 4) 등 33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울대 기획부장 송선명군(22·인류4) 등 7개대 기획·사회부장 7명을 점거농성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송군 등은 지난 10일과 11일 가담학생들에게 『강경대군 치사사건의 투쟁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자당사를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주동자급으로 분류된 10여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학생은 모두 구속하라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구속자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낮12시45분께 서울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기습점거해 민자당 해체와 현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며 30여분간 농성을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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