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경기도 고양군 성사지구 민간 아파트분양과 관련,올해부터 아파트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지난 6일까지의 고양군 전입자는 총 1만1천7백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위장전입 혐의가 짙은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고발키로 했다.
또 오는 22일 추첨결과 당첨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당첨자는 당첨을 무효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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