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4일 채권투자의 대중화를 위해 채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채권딜러(거래인)제도의 도입을 적극추진키로 했다.협회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채권딜러제의 도입을 위해 곧 증권감독원 거래소 대체결제 증권사와 공동으로 「채권딜러제 연구반」을 구성 ▲자금지원 방안 ▲채권 매매제도 ▲종합채권 정보망 설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재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채권딜러란 자신의 정보와 자금을 이용,고객들로부터 적정수익률로 채권을 매입하는 한편 채권매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보유 채권을 팔아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딜러에게 채권을 사고 팔수있어 채권투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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