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복역중이거나 재판계류중인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을 오는 20일께 석탄절특사 형식으로 석방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법무부 관계자는 『법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신·구 법적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기소유예,재판계류중인 사람은 공소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등으로,형확정자들은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죄질이 가볍고 반성의 빛을 보이는 기결수 등 대상자를 중심으로 마무리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석탄절 특사에는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이철용의원 등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의원 3명을 포함,기결수 50명,수사중인 경미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5∼16명 등 모두 70여명이 공소취소·기소유예·가석방 등의 형식으로 풀려나거나 형을 면제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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