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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두달이상 안넘도록”/「사법제도 개선」 법관세미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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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두달이상 안넘도록”/「사법제도 개선」 법관세미나 요지

입력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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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심리제를 활용 기간단축/「간이절차」는 손재사건등부터/대법원,입법화·규칙에 곧 반영키로불필요한 재판을 줄이고 소송지연을 막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간편·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것은 사법부 업무의 본령이자 첫번째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해져 법률적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소송촉진과 간이 분쟁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급속한 사회발전 추세에 발맞추지 못한채 국민들의 법률문화 욕구를 제대로 반영,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불만과 불편은 여전한 실정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실장 황상현 고법부장 판사)이 13일 개최한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제2차 법관 세미나」는 이같은 불만과 불편을 덜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의 ▲판결문 작성방식 개선방안 ▲양형기준제 도입방안 ▲판사회의 설치 및 운용방안 ▲전담 재판부 확충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1차세미나에 이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선 법관 30명이 민사소송 절차에 개선 간이분쟁 해결제도 개선방안 등 2개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법원은 토의내용을 입법화하거나 규칙 등에 반영,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두 분야의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민사소송 절차 김대휘 판사◁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1심 심리기간은 평균 6개월 이내로 1년 안팎인 다른 나라보다는 짧지만 한 재판기일에 여러 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사건당 실제 심리기간이 극히 짧다.

소송 당사자에게 몇마디 진술만하게하고 한 기일을 끝내는 등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해 불필요한 정도로 여러차례 재판에 나오게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재판부가 재판보다 화해로 사건을 끝내도록 권유할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이점을 개선하려면 재판전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등으로 철저히 준비토록해 여러차례의 기일을 줄이는 대신 한 기일에 집중심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을 파악,집중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집중심리제를 활용할 경우 사건당 심리시간이 늘어나게돼 재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를 강화하고 사건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를 할수 있게 된다.

또 재판부가 화해를 권유하고 이를 성립시킬 충분한 시간을 갖게돼 「승소 아니면 패소」 식의 법적판단보다 상호양보에 의한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할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집중심리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장심사 철저화 ▲준비명령활용 ▲기일전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문서 송달 방식개선 ▲분쟁 당사자들의 소송지연책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된후 재판장이 소장을 충실히 심사,기재사항 누락 내용미비 등 문제점이 있을 경우 재판기일전에 미리 시정하도록해 시정을 명령하기위해 재판기일을 허비하는 부작용을 해소할수 있다.

또 소장심사표와 소장청취표를 활용하면 분쟁의 배경과 화해희망 여부 등을 미리 파악,화해회부 또는 재판진행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재판전이나 재판기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명령하는 것도 재판기일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주장,쟁점을 명확히 파악한후 재판을 열게되므로 재판중에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지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기일전 증거신청과 기일전 증거조사활동도 첫 기일후에 신청받아 증거조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몇 기일을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또 소장을 접수한후 빠른시일내에 첫 기일을 지정,다툼이 심각하지 않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종결시키고 다른 사건만 집중심리 할 수도 있다.

사안이 복잡해 정리할 필요가 있고 화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법정이 아닌 곳에서 주심판사가 상당시간을 들여 재판준비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본 재판기일을 여러차례 열어 사안을 파악해야 하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줄 것이다.

당사자들의 화해희망이 보이는 경우는 특별기일을 정해 법정이 아닌 판사실·조정실 등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변론겸 화해를 할수 있도록해 화해율을 높이도록 한다.

당사자측의 중과실로 인해 늦게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를 각하하고 법원의 준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주장을 배제,소송지연 전술이나 태만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간이분쟁 해결 이재홍 판사◁

현재의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며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법률판단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승자와 패자만 가려내는 것이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며 가능한한 화해 또는 타협적인 결정이 더 좋은 해결방안이 될 때가 많다.

특히 ▲감정대립이 주가되는 사건(친척간의 재산싸움) ▲빠른 해결이 요구되는 사건(상인간의 거래) ▲중간 타협적인 결론을 내는 편이 나은 사건(친구간의 빚 보증) ▲양쪽이 고루 책임지는 것이 알맞는 사건(도난수표에 대한 발행인과 취득자사이의 분쟁) ▲해결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료과오·환경오염 사건) 등은 법률만 적용,승패를 명확히 가리기보다 간이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소한 교통사고 등 소송을 제기하기 번거로운 사건이나 과실정도와 상해정도만 인정되면 소송결과가 뻔한 손해배상사건,피해범위가 넓고 당사자가 많은 수해·환경오염 사건 등도 간이 분쟁해결방식이 알맞는 경우이다.

이같은 사건에 간이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할 경우 법관들이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고 판결문을 쓰는데 걸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좀더 중요하고 복잡한 분쟁의 해결에 치중할수 있게 돼 국민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을 줄것이다.

그러나 현행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는 간이절차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족한 점이 많기때문에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동시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때 강제적 화해의 성격을 가지는 「조정+중재」식 간이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구술신청 인정 ▲간이절차 인지액을 소송비용의 5분의 1로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당사자의 주장·제출서류 및 자료 등을 근거로 절차가 시작된후 가능한한 2개월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동시에 바로 법정을 여는 민원창구식 간이절차 ▲간이절차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중재판정부 설치 ▲판사직권으로 간단한 사건을 간이절차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들을 선발,간이절차를 전담케 함으로써 판사들은 소송사건에만 전념케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특히 분쟁의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이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은 반드시 간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다른 사건들도 되도록 간이절차를 거치게해 사건내용을 1차로 정리한후 정식소송 절차를 거치도록하는 「간이절차 전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사건에 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단계로 임대차·대여금·손해배상 등 일부 사건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간이절차 전치제도 마련은 3심제인 현행 심급제도를 「간이절차→1심→2심→3심」의 실질적 4심제로 바꾸는 일대변혁을 가져오게되며 이렇게 할 경우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건이 간이절차에서 끝나게돼 돈·시간·법률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쉽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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