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땐 소유권 보호해야/전국 2억여평 해당국유재산중 임야 등 잡종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후 10년동안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 재판관)는 13일 한만태씨(경기 이천군 신둔면 고척3리 126) 등 6명이 낸 국유재산법 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사건 결정공판에서 『국유재산을 시효취득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을 잡종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해설 22면
이에따라 지난해 11월까지 일반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부가 파악한 국유재산 2억1천3백만여평중 상당부분의 잡종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인 법인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행위에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시효취득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개인도 국유 잡종재산을 일정기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적거래의 대상이 되는 국유잡종재산이 불확실한 장래에 국가공익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변동을 일절 인정치 않는 것은 거래질서의 기본인 사적자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유재산중 공원·도로·하천 등 행정재산과 문화재부지 등 보존재산도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이들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일반인들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씨 등은 지난 31년 5월부터 자신들의 아버지가 경기 이천군 신둔면 고척리 산3의 2 잡종지 2만여평을 점유·관리해온 사실을 들어 87년 3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제청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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