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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어린이도 증언능력있다” 대법원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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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어린이도 증언능력있다” 대법원 판결(표주박)

입력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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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3일 안영석피고인(51·무직·충남 보령군)에 대한 강간치상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3세된 어린이의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피고인은 지난해 7월6일 하오7시30분께 충남 보령군 오천면 앞길을 지날때 박모양(3)을 근처 창고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박양을 증인으로 신문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만 3세에 불과한 어린이는 증언능력이 없으며 증언능력이 없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3세된 어린이라도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했다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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