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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간이절차제」 도입을”/사법제도 개선 법관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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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간이절차제」 도입을”/사법제도 개선 법관세미나

입력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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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강제화해 해결/소장 사전보정등 통해 심리기간 단축”대법원은 13일 상오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의 법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열고 집중심리제 도입과 간이분쟁 해결절차 도입방안 등을 토론했다.

대법원은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입법화하거나 규칙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민사소송의 심리기간이 단축되고 재판보다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8면

이날 법원행정처 김대휘 판사는 「민사소송절차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판시작전 ▲재판부가 소장을 충분히 검토,보정을 명하는 소장심사표 활용 ▲분쟁의 배경,화해 희망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사정청취표 활용 등 심리의 집중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재홍 판사는 「간이분쟁 해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화해추구만의 성격을 가진 조정절차에 강제적 화해결정을 가능토록 하는 간이절차를 신설,비교적 화해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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